안녕하세요 명절 다음날까지 근로 후 퇴사했는데 명절기간 급여를 주지 않아서요
7월 입사 / 10월 퇴사했고 10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10월 급여가 11월에 입금되는데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 세전 16만원, 세후 12만원대 금액으로 내용전달이 왔더라구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명절 다음날 근로했으면 명절기간 내 급여 지급되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025년 7월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2025년 10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이전 명절 등 법정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5.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0.11이 되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사용자는 2025.10.1 ~ 10.10 10일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 x 10일/31일로 하고 이럴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이 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처리하지 않고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위법한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법정공휴일 유급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석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