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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룡
슈퍼룡21.02.10

제가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퇴사날짜가 2월10일입니다 여기 아웃소싱 회사는 1년에 2번 구정과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구정 상여금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네요 아마도 퇴사자라 그러나 본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작년 추석때는 추석전 3일 전에 상여금이 입금됐는데 이번 구정때는 제가 구정전 오늘 10일까지 근무하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안하네요 아마도 오늘자로 퇴사하니 주지 않는 모양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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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날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전에 퇴사를 하여 지급받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상여금은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기에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고, 규정이 없다면 이전의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살펴보신 후 불이익 한 대우를 받으신 경우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다만, 통상 명절 상여금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의 구체적인 규모나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은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상여금 규정에 예컨대 월말까지 근무한 자에 한하여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고 명절 현재 재직 중인 자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상여금 규정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제도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상여금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퇴직자에게도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는지,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정이나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야할 사항입니다. 취업규정의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사의 신분은 받을 수 없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기 발생된 권리로 지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없어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경우 규정에서 임금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 또는 재직중인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명절 상여금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 등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