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회사의 퇴직금 지급시기?

2021. 02. 16. 09:56

저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1년 계약만료로 이달10일 퇴사했읍니다. 보통 아웃소싱 회사는 전달 급여를 담달10일에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14일 이내 지급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10일 급여가 3월10일 나오므로 3월25일쯤 퇴직금이 지급 된다고 하네요 .또 10일에 급여를 받으므로 이직확인서도 3월10일에나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저는 퇴지하고 1달은 그냥지나가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여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이 다음 달 10일이더라도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부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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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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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 지급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측에서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2. 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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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사 후 14일 내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14일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2021. 02. 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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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2. 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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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 당시까지 체불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월급 소정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소정지급일인 매월 10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간도 월급 소정지급일과 무관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

            2021. 02. 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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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2. 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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