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게시간에 순찰도는 임금받을수있나요?
아파트경비직에 종사하고있는데 야간휴게시간에 교대로 조를짜서 순찰을 돌고있습니다. 노동법에 적용이되는지요 .또 추가임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비원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 졌다면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휴게시간에 순찰을 돌았다는 증거들을 잘 모아 두시고 추후 회사에서 이를 미지급할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대에 순찰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을 돈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고 추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그 시간에 순찰 등 근로를 수행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의 내용과 실제 휴게시간이 달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에도 순찰을 도는 경우에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순찰을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순찰을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경비직에 종사하고있는데 야간휴게시간에 교대로 조를짜서 순찰을 돌고있습니다. 노동법에 적용이되는지요 .또 추가임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해당 직무가 감시단족적 근로 종사자 적용 제외가 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설물 순찰은 경비직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순찰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승인 적용제외 대상이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적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필요하며
안되있을 경우 포함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