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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비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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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게시간에 순찰도는 임금받을수있나요?

아파트경비직에 종사하고있는데 야간휴게시간에 교대로 조를짜서 순찰을 돌고있습니다. 노동법에 적용이되는지요 .또 추가임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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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비원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간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 졌다면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휴게시간에 순찰을 돌았다는 증거들을 잘 모아 두시고 추후 회사에서 이를 미지급할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대에 순찰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을 돈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고 추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그 시간에 순찰 등 근로를 수행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의 내용과 실제 휴게시간이 달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에도 순찰을 도는 경우에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순찰을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간순찰을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경비직에 종사하고있는데 야간휴게시간에 교대로 조를짜서 순찰을 돌고있습니다. 노동법에 적용이되는지요 .또 추가임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해당 직무가 감시단족적 근로 종사자 적용 제외가 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설물 순찰은 경비직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순찰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승인 적용제외 대상이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적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필요하며

      안되있을 경우 포함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