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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비하는데요 맞게 받고 일하는건가요?

계속 일하는건 아니지만 전날밤 9시부터 ~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하고 야간순찰 주변청소 주변시설물 관리가 주업무 입니다 16만원을 받는데 맞게 받는건가요?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로 얼마나 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에 따라 하루 일당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이라 임금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10,320)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야간근로

    1시간당 10,320 x 1.5로 하여 15,48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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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5인 이상 여부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고, 야간수당은 22:00 ~ 06:00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