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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라 3월 31일 기준 총 발생 연차는 7개이며그 중 5개를 사용하였고 2개를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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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수급 신청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초 한번은 센터에 직접방문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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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이 넘어가면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2. 세전 기준으로 계산한 뒤, 별도로 세금을 공제합니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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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채용 절차 진행 후 최종 합격 통보를 하였다면 그 시점부터 정상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채용내정'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채용내정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다만 그 정도가 정상 근로 도중의 해고에 비해서는 낮을 뿐입니다.즉, 채용내정 취소 그 자체로 회사가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인용되면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가 되므로 정상 근로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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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업무로 계속 연락이 오는 전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했다면 근로계약 관계도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자문료 등의 형태로 일정 금품을 요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또한 퇴사한 회사와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전화를 받을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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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만근하지 않는다고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2. 아뇨. 22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 근로자 퇴사 시점에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후 정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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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세까지 가능하며 휴직중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은 현재 만 8세 이하의 자녀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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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뒤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 사용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연차를 쓴 것으로 보고 휴일 근로로 처리하게 되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추가로 나가게 될텐데, 이렇게 처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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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제도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인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직급제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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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으로 이직 시,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년수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바와 같이 취업시장에서는 채용하는 기업이 판단하기 나름이므로, 법으로 경력직 요건 등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직이라고 함은 기업마다 정하기 나름이라 보통은 채용공고에 기재해두기도 하는데(예컨대 동종업계 2년이상), 그런 기재가 없다면 대략 해당 업계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경력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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