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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최근에 친목 도모로 야유회도 가고 얼마전에 등산도 갔다오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많은데요. 이렇게 참가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다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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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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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강제적으로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그 중 식사시간, 이동시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친목 도모 행사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야유회, 교육 등 행사는 모두 참가가 의무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행사 참석 여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 시 인사평가 상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단순 친목도모로 이뤄지는 워크샵 및 야유회의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교욱시간이 사업주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져 근로자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야유회가 필참이고,

    불참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정만으로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는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회사의 지침, 상사의 지시에 따른 야유회나 등산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도 마찬가지이나 일반적으로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회사 주최로 행사를 하는 경우 참여가 강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참여가 자발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끼리 친목으로 하는 형태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등산 및 교육 등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