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주5일제 시행중인 회사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가는데 토요일에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말이나 휴일에 단체행사하면 휴일근무에 해당되나요?
주5일제 시행중인 회사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가는데 토요일에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말이나 휴일에 단체행사하면 휴일근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 행사가 출근일이 아닌 휴무하게 되는 휴일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야유회에 참석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유회 참석 여부가 근로자 선택에 따라 참석 여부가 가능하여,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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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야유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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