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2023. 04. 27. 21:13

주5일제 시행중인 회사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가는데 토요일에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주말이나 휴일에 단체행사하면 휴일근무에 해당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 행사가 출근일이 아닌 휴무하게 되는 휴일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야유회에 참석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유회 참석 여부가 근로자 선택에 따라 참석 여부가 가능하여,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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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야유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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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유회 참석이 의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하고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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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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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야유회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여기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참석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정도로 사용자의 지시 명령이 있으며 업무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목적이라면

          -> 근로시간이고


          참석을 강요하지 않고 단순 단합을 위한 것이라면

          ->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3. 04.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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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야유회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야유회 참석 여부가 근로자 자율이며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근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유회 참석이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이며,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면 근무라고 볼 수도 있고 휴일근무에 해당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2023. 04. 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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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행사의 주최가 회사이고, 참여에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다만, 주5일 일8시간 근로를 가정한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4. 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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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유회의 실질이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2023. 04. 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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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휴일에 행해진 야유회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 04. 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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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야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이 미친다고 보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 04.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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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가는데 토요일에 간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023. 04. 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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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직원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야유회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3. 04. 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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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참여가 의무적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023. 04. 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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