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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5

아침에 일찍 출근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사가 자꾸 아침에 일찍오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도않는데 일찍와서 대기를하라고 하는식으로 말해서 정말 너무 힘든데 원래 일찍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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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조기출근은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상사가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을 하라고 지시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조기출근을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하게 하는 만큼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필요한 조기출근을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 없이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으며, 조기출근하는 경우 해당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하였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이후 해당 근로시간을 변경하려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일찍 출근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출근시간을 원래대로 하기 어려우시다면 일찍 출근 요청한 사장님과의 문자, 카톡, 전화 녹취 등을 준비하시고 실제로 일찍 출근한 날의 출퇴근 기록 같은것을 충분히 모아두셔서 추후 일찍 출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게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무 시작 5분~10분 전에 출근하여 근무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임금 청구도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찍 출근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과 동시에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당징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