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둔 것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현재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 말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민사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0
0
연차 일수는 한달이 지나면 생기는 건가요?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1년 이상: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후 366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0
0
연차는 최소 몇일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사용 통보 시점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2-3일 전에 사용 통보를 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0
0
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되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 최초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4.7
3명 평가
0
0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전월 또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의사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는 어떤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0
0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그러한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명으로는 적법한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라면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0
0
출퇴근시 다쳐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출근 및 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도 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5
0
0
보통 세전급여가 350일때 세금을 39만원이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봐야겠으나,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고용, 건강, 국민) 근로자부담분을 제외하면 대략 그정도 금액이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0
0
월급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 기재하신 내역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정확한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0
0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안 뽑혀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의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사직서 제출까지 했다면 출근 및 근로 제공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