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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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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다쳐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게되면 그것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산재보험처리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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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다치더라도 시설관리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게 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주 의견서를 제출하고 산재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미끄러짐 등으로 발생한 부상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산재신청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해 또는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산재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무직이어도 회사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넘어져서 다쳐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산재처리를 해야하고 안하면 산재은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며,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넘어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처리에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