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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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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근로계약 종료로인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외식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1년 계약을했고, 재계약 시점에서

상호간의 협의끝에 계약종료하기로했습니다.

사업주에서 줘야 할 부분을 퇴직금 밖에 없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고합니다.

사실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해서 매월 주고있었는데도,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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