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쩌다자영업
어쩌다자영업

근로계약 종료로인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외식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1년 계약을했고, 재계약 시점에서

상호간의 협의끝에 계약종료하기로했습니다.

사업주에서 줘야 할 부분을 퇴직금 밖에 없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고합니다.

사실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해서 매월 주고있었는데도,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부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즉 366일 이상 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 혹은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사시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발생된 연차갯수 만큼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주셨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한 개의 휴가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휴가를 부여해야하는것이지 수당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휴가를 사용했다면 유급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쌓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