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로인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외식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1년 계약을했고, 재계약 시점에서
상호간의 협의끝에 계약종료하기로했습니다.
사업주에서 줘야 할 부분을 퇴직금 밖에 없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고합니다.
사실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해서 매월 주고있었는데도,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11개가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부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즉 366일 이상 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 혹은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사시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발생된 연차갯수 만큼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주셨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한 개의 휴가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휴가를 부여해야하는것이지 수당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휴가를 사용했다면 유급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쌓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