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1.31부로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남은 연차를 꼭 지급해줘야 하는 건가요????
연차수당을 무조건 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 시에는 별개의 문제 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