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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23.02.20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3.1.31부로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남은 연차를 꼭 지급해줘야 하는 건가요????

연차수당을 무조건 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 시에는 별개의 문제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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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1.31부로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남은 연차를 꼭 지급해줘야 하는 건가요????

    연차수당을 무조건 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 시에는 별개의 문제 인지 궁금합니다.

    -> 연차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61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규정이 있으나 퇴사 시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기 전, 하는 중이라면 적법한 사용촉진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차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정한 절차를 따라 연차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