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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할건데 신고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상실신고는 퇴직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합니다.따라서 28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다면 29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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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한만큼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출근해서 일을 하고 간 시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동안에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가능한 상태에 뒀다면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갔다는 건 경영/인사관리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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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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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즉, 근로자만 동의한다면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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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과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 대상자 4명 중 3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과반수 노조가 맞습니다.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에 있어 계약직인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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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초빙교수 국민연금 납입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다만,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구체적인 계약 형태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한 과목에 대한 '강의'만 위탁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라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에 따른 4대보험 가입도 필수가 아닐 것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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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문서로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의 안건이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원칙적으로는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야 하므로 문서만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등은 서류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구비 여부를 확인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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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해고후 신규법인 강제 입사시키는회사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정산 받은 뒤,신규회사에 재입사 하게 된다면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이 종료 된 후 다른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계속근로년수가 단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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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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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1년단의 계약이라고 적혀있을때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전체 문구, 취업규칙의 내용 및 기타 인사규정, 그 동안의 채용 관행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봐야겠으나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2024. 7. 1. 입사했다면, 2025. 6. 30. 까지가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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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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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일년에 하나씩생기는것아닌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전년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또한 매 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1, 2년차 15일 / 3, 4년차 16일 / ... 최대 25일)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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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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