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와우와우위
와우와우위

해고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다음 주 부터 문을 닫겠다고

금요일에 연락을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폐업이라 하더라도 30일 이전 해고예고는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3개월 미만 근무자는 30일전

    예고 없이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를 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애래와 같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도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