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족한1년이면퇴지금어떻게되나요?
2024년1월2일입사하여근무중11월26일날 갑자기 12월31일로 고용승계하면서 회사가 바뀐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서를 내라고해서 냈는데 1년에서하루가 부족하다고
퇴직금없다고 하는데 받을수는 없는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그기간이 단 1일이라도 부족하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추후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364일 등) 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만 발생하므로,
1년에서 하루나 이틀이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65일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와 계약 시 계약서상으로는 1.1.로 할지 합의한 내역이 없다면 계약서상으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텼어야 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냈으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고 1년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됩니다.
만 1년이란 365일을 의미하기에 1일부족한 364일 근무후 퇴사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에서 1일 모자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