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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희망을주는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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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신청은 1개월안에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늦장대응으로 1개월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신청을 1개월안에 해야된다고 연락받았는데요.. 퇴사후 1개월안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면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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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1년 후에는 수급일수가 남았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한달이 지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로부터 1년입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있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잔여 수급일수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에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