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되려면 한달이 남을때 근무승계시 조건
사업장이 갑자기 문을닫아
한달후 1년이되고 퇴직금 연차15일 기회를 잃었다.
현 직정에서 현재 3개월 급여 미지급이다.
전대표는 새 대표와 근무승계를 해주어 1년퇴직금 연차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 말하는데
그리되면 현재 내가 퇴직금 해고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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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 기존 근속기간 등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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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와 새 대표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고 고용승계로 인하여 1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최종 해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