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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은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명칭보다는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제공이 계속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다만,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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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파트타임 근무를 계속해서 할때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평균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토요일에 꾸준히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에 대한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금액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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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이 전환시점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18일까지 계속 근로 후 퇴직하였다면,해당 기간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에 근속기간을 단절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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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비등기임원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혹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의 등기 여부가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등기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등기임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가 될 수 있으며, 등기임원이라고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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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에 의하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받아야 합니다.2.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4일 이후 다른날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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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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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직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장거리로 발령이 난 경우라도, 회사에서 숙소비를 지원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이미 두달 가까이 되는 시점이라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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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학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이직확인서에대해궁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추후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재직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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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구직자가 되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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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수당 같은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형식이 권고사직이라고 해도,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낸 것이라면 자발적 사직입니다.이런 경우 법으로 보장되는 별도 수당은 없으며, 회사가 위로금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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