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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식한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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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계속 계좌로만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년정도 알바를 했고 세금신고 없이 계좌로만 알바비를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씩 근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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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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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정도 알바를 했고 세금신고 없이 계좌로만 알바비를 받았더라도 급여이체내역을 증거로 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세금신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한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금신고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계좌로 알바비를 매월 받아왔다면 1년 이상 근무했음이 수월하게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세금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금된 것이 임금이고 근로시간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신고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