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러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0년 2월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아직까지 근무중입니다

다니는 동안 한번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등록되어있던적이 없더라구요

제가 한달에 20일정도, 약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월급은 52시간 일한것만 사장님께 계좌로 받고 그이상 일한 시급은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사장님의 가족분이 계좌이체 해주십니다. (주휴수당은 안주시고 4대보험또한 가입안해주셨습니다)

매달 근로내용확인서는 메일로 도착을 하는데 여기에도 제가 한달에 7일 52시간만 일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임금명세서또한 근로내용확인서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주시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주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줄여서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급여는 따로따로 나눠서 받았네요.

      이렇게 한 이유는 계속 일용직으로 인건비 처리를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면서 4대보험도 가입이 되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미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인건비를 처리한 것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와 과태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했다면, 일요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