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러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0년 2월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아직까지 근무중입니다
다니는 동안 한번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등록되어있던적이 없더라구요
제가 한달에 20일정도, 약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월급은 52시간 일한것만 사장님께 계좌로 받고 그이상 일한 시급은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사장님의 가족분이 계좌이체 해주십니다. (주휴수당은 안주시고 4대보험또한 가입안해주셨습니다)
매달 근로내용확인서는 메일로 도착을 하는데 여기에도 제가 한달에 7일 52시간만 일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임금명세서또한 근로내용확인서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주시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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