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럽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사업소득 용역계약을 했는 지 여부를 미리 확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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