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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부 감독관과 사장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저랑 사장이랑 노동부에 같이 출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지급금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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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뒤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장과 얘기가 되는 경우라면 사장이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줄 것이고, 그것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출석 조사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간이대지급금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14일 이내에 대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후 - 출석조사 - 임금체불확인원 발급 - 간이대지급금 신청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대지급금용 체불금품확인서를 작성해주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출석하여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신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