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등 사업주확인서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 질문
노동청에서 임금체불건이 확인이 되어서 사업주가 임금체불 인정하여 조사완료후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궁금한건 법률구조공단에가서 민사소송진행 후 근로복지공단으로에서 대지급금 수령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절차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해야하는지?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는 못하는지?
그리고 민사소송 진행걸기만하고 바로 대지급금 수령 가능한지?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그냥 지금부터 최적의 방법으로 제가 해야할 절차를 알려주십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화로 예약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2. 민사소송 제기만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할수는 없고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3. 오늘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소송 등의 민사절차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그 이후 임금체불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유선으로 방문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