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구조조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며,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고라고 한다면 별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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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넣는 금액을 조정할수있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안됩니다.다만, 과거에 국민연금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소급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 > 전체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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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입사 후 바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1년 지나고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운영하면 됩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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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시간제 연차 사용 가능여부와 연차사용시 유급 처리 기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시간'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당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 연차 사용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없다면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연차지급기준이 '일'인지 '시간'인지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그러한 기준도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 상 연차는 '일'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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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던 월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그리고 2024 실업급여 금액 하한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 미만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만약 상한액 이상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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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에 당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출근 및 퇴근을 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출퇴근 재해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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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 체계라 어떤 제도를 의미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사업장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보통은 월고정연장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제도는 사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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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입니다.즉, ‘근로계약 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에 관한 내용들을 유심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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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회사의 경우 추석에는 안쉬어도 되는건지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으며,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즉, 회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날짜를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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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휴게 30분일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무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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