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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1개월이 지나면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하게되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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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또한 근로계약기간도 중요하므로, 계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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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로 인해 발생한 보상휴가는 임금 대신 받은 것이므로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다시 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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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07시 부터 16시까지 근무한 뒤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일 8시간 정상 근로 이후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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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 10분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원래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시한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퇴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 강제 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연장근로에 근로자도 동의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만약 퇴근 자체를 늦게 하도록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퇴근 시간에 업무를 주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므로 사내 인사팀에 신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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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 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봉계약서만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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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주2일 10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내용, 근로장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사업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명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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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사용 대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이며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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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원래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cpla_dj/2230901547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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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몇일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금품 청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다만,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14일이 지나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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