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5일정도 된 사람도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입사를 시키고 일주일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했는데 이분이 5일정도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사직서도 못받았고 4대보험 신고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그냥 비용만 지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일이라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체결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고, 자진퇴사일 때에만 사직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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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5일에 불과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직서도 요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어렵다면 근로자가 자진 사직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만한 증거만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자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있을 것이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직원이 자의적으로 그만 둔 사실이 명백하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은 입사 첫날 출근하자마자 바로 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성 후 근로자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직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나, 근로자가 이를 굳이 작성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직의 의사를 문자나 카톡등으로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받지 않아도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받는 게 아니고 상호간에 서명을 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루라도 일했으면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일한 기간과 상관 없이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근로자의 퇴사 시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였던 분이 진정을 제기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하시면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직서 또한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스스로 퇴사하셨기 때문에 사직서 미작성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이 정하는 의무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지만 이미 퇴사하여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작성 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를 받아두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다면 근로계약서만이라도 작성해야 추후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