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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을 시키면 특근 수당을 주나요?

저희 회사가 토요일도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따로 수당이 나오는게 없는데 보통 주말에 출근을 시키면 주말 특근 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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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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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고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임금 이외의 별도의 추가 임금(연장근로수당, 주말특근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출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근무를 하게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써 토/일요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만약 근무일이 아닌데 출근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 발생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등으로 고정연장수당이 선지급 되어있는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연장시간은 먼저 지급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시켜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상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정OT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월 고정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수당이 있다고하더라도 계약서에 잡혀있는 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특근 수당에 대한 규율이 없습니다.


    토요일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토요일에 제공하는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청구하지 못하나,

    토요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에 근무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