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하면 시간 외 수당을 주나요?

온새****
2023. 01. 03. 12:35

안녕하세요. 보통은 평일 5일 근무 8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출근을 하라고 하는 날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무급휴무일에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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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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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은 평일 5일 근무 8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출근을 하라고 하는 날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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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자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일 등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1. 0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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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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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평일 5일 근무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말에 출근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 01. 0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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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은 평일 5일 근무 8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출근을 하라고 하는 날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인경우

              주말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휴무일인 경우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할 것으로사료됩니다.

              2023. 01. 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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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2023. 01. 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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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일 등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노사가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0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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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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