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평일에만 주 8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주말에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만 주 8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주말에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을 한다면 평일에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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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인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일인 주말이 휴일 내지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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