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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3.03.06
주말 근무시 기본 수당에서 어느정도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은 일반 평일 근무보다

수당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 수당의 정확하게 몇프로가 높은건지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야간시간에는 더 추가되는데 야간시간의

기준도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출근 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은 일반 평일 근무보다

    수당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 수당의 정확하게 몇프로가 높은건지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야간시간에는 더 추가되는데 야간시간의

    기준도 명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간외근로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에 따라 주말이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1.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 야간근로 : 22:00 ~ 06:00의 근로

    3. 휴일근로 : 주휴일, 법정공휴일의 근로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시간 근로(22~06시)에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단순 주말근로가 아닌 주휴일, 공휴일 근로) 또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 0.5배를 가산하고,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0.5배, 8시간 초과시 1배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석주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엔 주말수당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50%를 더 가산해 주라는 휴일수당이 있지요.

    대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사업장이 많아 빨간날인 일요일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받겠구나...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우리의 달력과 다릅니다.

    주휴일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어느 요일이든 정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도, 목요일도 가능합니다.

    또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가 쉬는 날도 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삼일절 설명절 이런 날 일하게 되면 50% 가산임금을 받게 되므로 사업주가 정한 주휴일(혹은 단체협약)이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만 50%의 가산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 22:00~06:00 근무한 경우 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근무하신 시간도 50%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시 50%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

    여기서 휴일=주말은 아닙니다. 월~금 근로자는 주말이 휴일이지만, 원래 주말이 근로일인 근로자는 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되는 시간에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데 이를 연장근로수당이라 합니다. 야근로수당도 똑같이 1.5배가 가산되는데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가 가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통상시급보다 1.5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