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근무시 시간별 수당이 궁금합니다.주간 시간대 야간 시간대 임금

2021. 03. 16. 17:21

주말에 근무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주간과 야간이 구분되나요.

금요일 토요일 넘어가는 야간수당과 일요일 월요일 넘어가는 야간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그 날에 근로한 경우에만 휴일근로가 되어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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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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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3.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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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휴일근로수당은 시간별로 구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1. 03. 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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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근무하여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이 초과하면 연장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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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뜻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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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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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것은 금요일 근로로 봅니다.

                연장근로입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것은 토요일 근로로 봅니다.

                연장근로입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것은 일요일 근로로 봅니다.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적용이 다릅니다.

                아래처럼 8시간 1.5배, 8시간 초과 2배를 적용합니다.

                연장근로는 전체 1.5배만 적용합니다.

                야간수당은 모든 경우에 0.5배를 중복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3. 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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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근무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주간과 야간이 구분되나요. 22:00~06:00사이는 모두 야간근로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넘어가는 야간수당과 일요일 월요일 넘어가는 야간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야간수당은 모두 동일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알려주신다면 정확한 답변 드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릴수 있습니다.

                  2021. 03. 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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