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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주말근로 합당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형태: 주말근로

근로시간: 토요일 09시~월요일 09시

휴게시간: 주간1H , 23시~05시까지 (6H)

토요일09시 출근하여 2일을 근무하고 휴게하면서 퇴근없이 월요일09시까지 근무후 퇴근

주휴수당포함 세전 얼마를 받아야 정상급여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14시간 입니다.(이중 야간근로가 4시간 입니다.) 이 경우 월 임금은 685,4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주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