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로 합당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형태: 주말근로
근로시간: 토요일 09시~월요일 09시
휴게시간: 주간1H , 23시~05시까지 (6H)
토요일09시 출근하여 2일을 근무하고 휴게하면서 퇴근없이 월요일09시까지 근무후 퇴근
주휴수당포함 세전 얼마를 받아야 정상급여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14시간 입니다.(이중 야간근로가 4시간 입니다.) 이 경우 월 임금은 685,4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주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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