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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적정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토,일 주말만 하는 일입니다.

토요일09시출근 월요일09시퇴근( 2일간 숙식함)

휴게시간 오후12시~13시 (1시간)

23시~05시 (6시간)

2일간 총 근로시간 34시간

야간수당,연장수당,주휴수당등 포함하여 얼마의 급여가

적정임금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비직이며 감단직 승인여부는 모르겠으나

현재 급여명세서상

0.기본급 986, 000 원

  1. 시간외수당 9860*79시간 778, 940 원

  2. 연차수당 9860*8*12/12 78,880 원

  3. 야간수당 9860*0.5*18 = 88,740 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수준에 맞는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