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포괄입금 관련 노동절 및 초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말 파트타이머로 일하고있는데 계약서에는 주휴, 연장, 휴일, 특근, 연차 수당 등 모든 수당 포괄입금으로 시급을 받고있습니다. 이경우 노동절에 근무해도 시급이 같은지(...)와 혹여라도 근무시간이 30분이상 초과되었을경우 이에 따른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계약상 조건이 적법한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게 되면 통상시급에 1.5배가 가산됩니다. 다만 기존의 임금구성을 살펴봐야 추가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은 되지 않고, 1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노동절에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고정OT 계약이라면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