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아르바이트 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준비 중 입니다.
내용문에 '주휴수당 발생시 별도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말 6시간(토,일 총 12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주휴수당은 내가 근무하는 시간 외 추가 근무가 발생한다면 기본 시급에 1.5배를 받는게 맞나요?
ㅡ 예를들어 주말 6시간 근무 후 1시간 더 추가근무를 한다면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시급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