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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반대해석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나 통상해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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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제재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안되고,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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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가져가는 것은 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야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이는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도 않는게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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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병가는 연차를 다 쓰고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병가를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 유무 및 유급/무급 여부 모두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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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개월간 개근 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연차수당도 4일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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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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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는곳에서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추가 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2. 그러나, 현재 근로시간이 일 4시간이라면 여기서 일 1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내에 있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물론 1시간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분의 급여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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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육공무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법령]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9. 30.][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6. 1. 27.>]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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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얼마나 일하면 정규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서, 2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다만 기간제법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법령]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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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병발생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은 전 직장에 하면되며, 퇴사 전에 미리 말해도 됩니다. 처리 자체는 퇴사일 이후에 이뤄지겠지만 미리 말해두면 조금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2. 이직확인서 처리만 완료되면, 최초 신청 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인정일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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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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