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18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 주휴수당을 안줘도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부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주휴수당 조건 충족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안주는 경우

    1. 아래 조건중 1개라도 미충족시

    2. 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한주 근로일중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초단시간근로자,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에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다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그런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업종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모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4주를 평균해서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고

    다만,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특성 같은 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1주의 근무중 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