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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인 직장인인 경우 일주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휴수당을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

  • 이건우 노무사blue-check
    이건우 노무사22.12.13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합의한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단기근로자의 경우

    한달동안 일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경우

    일주일동안 계약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한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위의 조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의 조건중에 1개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주15시간 이상이기는 한데, 개근을 안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 안되게 근로계약을 맺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만 미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로 예를 든다면, 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거나 근로관계가 7일(월요일에 입사하여 7일은 월~일요일이라고 전제함) 중 토요일에 퇴사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단, 행정해석에 의하여 마지막주에 5일을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 월~금까지 근로,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존속, 다음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주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한해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경우

    2. 한주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인 경우 일주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휴수당을 안주면 불법 아닌가요?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있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나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며, 소정근로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주 전체를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일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넘는 직장인이 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받는다면 보통 월급여액에 주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줘도 되는 경우라면 결근했을 때와

    1주(ex. 월 - 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퇴사할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에 근거해 발생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법정 요건만 충족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법정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있는데,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주에는 사용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맞고,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