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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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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주휴수당포함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예시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임금이 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합니다. 주휴수당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