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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도롱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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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출근시간이 지나서 출근하는것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출근시간의 기준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정문, 탈의실을 거쳐 사무실로 가는데 사무실 의자에 앉는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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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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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 전 까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에 착석하지 못한 경우를 지각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정된 위치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별도 위와 같은 기준이 없다면 회사 정문을 통과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영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서 시업시간을 어느 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통설과 판례는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가 관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확인시간을 시업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정문 넘었냐 안 넘었냐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의 gap 타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근로를 안 하는 시간이 발생하니 결국 근로시간에 늦은게 되는거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관하여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가가 관건이 되는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 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두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지나서 출근하는것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출근시간의 기준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정문, 탈의실을 거쳐 사무실로 가는데 사무실 의자에 앉는 시간인가요?

    -> 출근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시간의 개념을 확인해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시간 역시도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출입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출근으로 보며, 회사 출입구에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설비되어있다면 이에 기록되는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춘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근시간 까지는 적어도 질문자님 본인 업무책상에 앉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오랫동안 이어진 노동관행 등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예컨대 근로계약서상 09:00 부터 근로시간이라면 09:00 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회사의 경우 정문을 09:00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까지 10분이 걸린다고 한다면, 결국 09:00부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출근시간은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제공을 시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업무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에 대해서 법령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는 것을 출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 또는 출퇴근 기록지가 있다면 해당 기록지 또는 카드가 찍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출근시간이란 사업장에 도착해 업무에 칙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은 업무준비가 완료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무실 의자에 앉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