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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4.13

출근시간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8-5시까지 근무하는 업장입니다.

직원 한명이 8:5~10분에 쯤 도착해서 지각에 대해 경고했더니 회사 정문(정문에서 사무실까지 도보 5~10분걸림)은 8시에 정확히 통과했으므로 지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출근시간의 기준이 궁금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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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출근시간은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문을 통과한 것만으로는 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출근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문에 들어온 시간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은 업무를 개시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정문을 통과한 이후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는 지각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정문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적어도 자리에 앉는 수준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확인시간으로 봅니다. 이 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같이 정하고 있을 경우, 그 두 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출근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의 내용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지만 사업장 통과를 기준으로 8시가 아닌 사업장에 도착하여 8시부터는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배 관리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정문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출근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곧바로 지각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직접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작업 현장 또는 사무실까지 출근시간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본다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정문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문 통과는 출근으로 보기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출근이라 함은 사무실에 출입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문에 출퇴근 시간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져있다면 해당 근로자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