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출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예로 든 상황에서, 근무시간은 9시부터로 정의되어 있으며, 직원이 8시 55분에 출근체크를 하고 9시 1분에 사무실에 들어온다면, 이는 지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적인 근무시간 전 사무실 도착을 요구하는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회사의 내부 규정과 상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