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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관리자 분의 계약 형태를 확인해봐야하겠지만,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등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이라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물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구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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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네. 산재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기간도 근로계약은 지속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개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규정해두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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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근무장소의 변경인데요. 사무실 공간이 없다거나 격리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물리적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취지 및 목적은 괴롭힘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피해근로자가 원래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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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즉 원래부터 주 2일 출근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2일만 출근해도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이 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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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등에 별도로 퇴직 후 금품청산 기일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3월 20일 기준 이미 임금체불중인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로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3. 법적강제성이 없지 않습니다. 정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또한 임금의 일종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고의로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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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휴게시간동안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정상 근로시간에 지장을 주면 안되구요. 통상적으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실구속시간은 9시간임에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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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등에 붙는 세금이 몇%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해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총 근로소득 자체가 증가하면 공제금액 자체도 커지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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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1개가 발생하며, 해당 기간 개근했어야 합니다. 2월 초에 입사하여 개근하였다면 3월 초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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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이중취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불법은 아닙니다. 이중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2. 다만, 중요한 것은 각 사업장에서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사유로 각종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3. 사대보험은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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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 인정 여부 -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먼저 근로계약서 상 수행업무 혹은 근로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전직의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만약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당성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적은데 반해서 근로자가 그로 인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특수한 상황을 잘 주장/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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