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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 지어새 108
깍듯한 지어새 10823.05.01

포괄임금제와 시급제의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와 시급제의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아가요

그리고 근로자는 두개중에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편하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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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정한 계약을 의미하고 시급제는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차원의 제도가 아닌데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시급제는 매월 변동되는 시간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계약 형태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과 구분 없이 모두 포괄해둔 임금 체계이고

    시급제는 근무한 시간 단위로 매월 단위 급여가 달라지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서로 다른 임금 체계라 무엇이 낫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일반적으로 시급제는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임금체계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급제/월급제 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무관하게 매 월 일정시간(예컨대, 월 20시간)을 연장근로했다고 가정하고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임금총액이 같더라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비해 일반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높을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임금 지급의 기준을 시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칭 되는 것은 일급 또는 월급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업이라면 시급제가 근로자에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매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근로자가 수행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고정오티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만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전자에는 시급계산 이외에 다른 상여금, 수당등이 있을 수 있어 월급제,연봉제 정규직에 많이 적용합니다. 후자는 알바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주로 월급제나 연봉제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을 일정한 금액을 포괄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노동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시급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보다는 시급제가 좀 더 나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