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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5.02
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목에 혹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수술날짜를 잡고 5월말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병가를 써야할지 연차를 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두 제도간의 차이점과 어느게 더 유리할지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개인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병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가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병가를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때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병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므로 각각 다릅니다. 병가가 있는 회사라면 당연히 병가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얼마전 목에 혹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검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수술날짜를 잡고 5월말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병가를 써야할지 연차를 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두 제도간의 차이점과 어느게 더 유리할지 여쭤봅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 역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보면 병가 사용 시 연차 소진하라는 등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병가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니 사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규정한 병가가 유급이라면 당연히 병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무급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가 줄어서 다음에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병가는 약정휴가이며, 연차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별도 규정하지 않는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연차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병가가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병가가 있다면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는 것이므로 병가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로 정해진 사항이며, 원칙은 무급이지만 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로 법정 요건만 갖추면 발생하는 것인데 반해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병가의 지급 여부나 조건 및 유/무급 여부도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사업장에서 병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연차와 병가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내규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하니, 먼저 병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