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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돼지208
정겨운돼지20822.11.22

병가 사용 시 반려당할 수 있나요

대학병원에서 어렵게 수술일자를 잡아서 요도하열 수술을 진행하려 합니다. 미용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몸이 아픈 질병으로 인한 신청도 아닙니다. 일상 생활의 불편을 해결하려 하는 수술인데 회사에서 질병적인 사유가 아니면 병가를 반려할 수도 있나요? 삼사일정도 신청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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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 내의 규정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꼭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고, 전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병가 승인 여부, 기간 등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병가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