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비수술적 치료(항생제 치료)로 급성 충수염을 일단 안정화한 뒤, 지연 수술(delayed appendectomy)을 고려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보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 충수염을 항생제로 호전시킨 경우, 단기간 예후는 비교적 양호하나 재발 위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연구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년 이내 재발률은 약 20에서 30퍼센트 정도로 보고됩니다. 특히 CT에서 농양, 천공 소견, 대변석(appendicolith)이 있었던 경우 재발 및 합병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적 의미의 수술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단순 충수염이었고 현재 완전히 무증상이며 염증 수치가 정상화된 상태라면, 반드시 올해 안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재발은 예측이 어렵고, 재발 시에는 야간·주말 응급수술, 천공으로 인한 입원 기간 연장, 업무 공백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 수술은 보통 복강경으로 시행되며 입원 기간은 2에서 3일, 일상 복귀는 1주 전후로 비교적 짧습니다.
결론적으로 의학적 필수성만 놓고 보면 “반드시 올해 안에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재발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계획 수술로 정리할 것인가”의 선택 문제에 가깝습니다. 연차·병가 여건이 매우 불리하다면 당장 수술을 미루는 선택도 가능하나, 재발 시 더 큰 근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는 의료적 판단의 영역은 아니지만, 충수염으로 입원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병가 처리는 내규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하여 노무사 상담도 권유드립니다.
현재 CT 소견에서 천공이나 대변석 여부가 있었는지, 그리고 담당 외과에서 수술을 권하는 이유가 예방 차원인지 고위험 소견 때문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