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사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4대보험의 속성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지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애초에 중복가입이 안됩니다.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만약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서 지급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일일 아르바이트를 해도 고용보험이 들어가잖아요.
안녕하세요.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에게도 의무사항입니다. 1일만 일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임금 명세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어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 처럼, 근로소득세 등 4대 보험은 원천징수 후에 주는게 당연히 맞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는 불문합니다. 즉, 해고든 자진사직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매년월말에 100프로 주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서 분할지급하는데
안녕하세요. 상여금을 특정 시기에 받는 것과 매월 기본급에 녹여서 받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상여금을 매월 지급받게되면 해당 금액이 사실상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것이므로, 회사의 말대로 연장수당 및 각종수당 산정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가산수당의 산정기준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 또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연차 갯수는 1년 미만 근로일 경우 1개월당 1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1개의 휴가가 가산(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됩니다. (최대 25일)
평가
응원하기
블라인드 면접은 어디까지 블라인드인가요?
안녕하세요.블라인드 면접의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2017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작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모집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반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의 항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기업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기준도 각 기업별로 다르게 할 수 있구요.직무능력 확인을 위해 전공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출신학교나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niorro.or.kr:4431/seniorro/main/main.do 에서 확인해보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대로, 21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