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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영양282
내추럴한영양28222.09.29

퇴직 후 3년 후 주휴수당 신고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3년이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3년 전이라 자료가 없을 경우 신고해서 주휴수당금을 받기는 힘들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할 때 종이로 근로계약서 같은 건 작성했는데 저한텐 따로 계약서를 주시지 않고제가 있는 거라곤 통장에 월급 입금들어온 것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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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3년이내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3년 전이라 자료가 없을 경우 신고해서 주휴수당금을 받기는 힘들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할 때 종이로 근로계약서 같은 건 작성했는데 저한텐 따로 계약서를 주시지 않고제가 있는 거라곤 통장에 월급 입금들어온 것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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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된 건은 입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간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사용자 조사시 인정한다면 지급명령내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장에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통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통장이체내역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보다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도과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급하여 3년 이미 경과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과, 당시 근무일과 근로시간, 그리고 근무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